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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현산 승인 없이 설계 변경.."하중 변화 초래"

(앵커)

현대산업개발이 붕괴 사고가 난
현장 바닥 두께를 당초 계획보다
두 배 가량 두껍게 설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계를 변경하면 관할 구청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무시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붕괴 사고가 나기 10분 전
광주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39층.

무너진 차단벽 사이로
덜 마른 콘크리트가 흘러내립니다.

* 현장 작업자
"무너진다, 무너져."

콘크리트가 타설된 이 39층의 바닥이자,
아래 피트 층의 천장 두께는
당초 15cm로 설계돼,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서는 쪽의
바닥 두께를 2배 이상 두꺼운 35cm로 변경했습니다.

더 많은 콘크리트를 부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관할 구청인 광주 서구에
설계 변경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 광주 서구 관계자 (음성변조)
"(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없었고 그랬던 것이죠?) 네."

바닥이 두꺼워지면
당연히 콘크리트 하중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성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 박홍근 / 서울대 건축학부 교수
"두께를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하는 것은
구조 안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조 기술사한테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39층의 하중은 커졌는데, 아래 피트층의
공사 방식은 오히려 취약해졌습니다.

1층에서 38층까지는 재래식 거푸집과 지지대를
설치한 뒤 콘트리트를 타설했지만,
피트 층은 지지대로 받치지 않고
철근 자재만 사용하는 '무지보 공법'으로 변경한 겁니다.

피트층의 높이가 1.5m로 낮아
동바리라 불리는 지지대를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승인은 없었습니다.

설계도, 공법도 제멋대로 바꿔 시공하다 대참사가 났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민성우 / HDC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장
"지금 관계기관 조사 중이니까요.
조사 결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과 노동부, 국토부 등도
원청인 현대산업개발과 감리업체가
독단적으로 설계와 공법을 변경한 것이
사고의 핵심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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