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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스토킹 피해' 경찰 기지로 막았다

(앵커)
스토킹 피해를 당한 여성이
최근 112로 전화를 했다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곧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긴급상황임을 직감한 경찰의
적극 대처로 신고 여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3일 밤 10시 50분 쯤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계속 물었지만
신고자는 자신이 있는 주소를 의미하는 듯
한 단어만 말하고 곧바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몇마디 하지 않고 끊긴 전화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은 긴급상황을 직감하고
휴대폰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해
전화를 걸었던 여성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또 곧바로 인근 지역 파출소에 출동 지령을
전달했습니다.

* 노진수 경위/전남경찰청 112상황실
"여성신고자분 께서는 OO면이라는 말만 하고
전화가 끊어졌는데 누군가 그 옆에 있는 느낌을 받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끊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찰은 신고를 했던 여성의 가게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여성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남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2차피해가 없도록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남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431건에 달합니다. 

* 김민주 / 전남경찰청 여성보호계장
"단순히 스토킹 행위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폭행이라든지 상해라든가 다른 범죄와 경합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는 더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경찰은 '반복적', '지속적' 피해를 인정받아야 했던
기존과 달리, 이제는 한 번이라도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양정은입니다.
양정은
목포MBC 취재기자
사건ㆍ경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