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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빅데이터 뉴스

빅데이터 기획8 : 코로나19와 사이버 범죄

※ 이 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앵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조주빈이 징역 42년을 확정 받는 등 관련 범죄가 처벌 받고 있지만
사이버 범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빅데이터를 통해 알아보는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 주제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밀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조주빈 일당의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사건.

소위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등 여성 70여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특수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으로 전세계에 아동 포르노를 유포했습니다.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5년, 손정우는 1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됐지만,
우리 사회 사이버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절도*폭력 사건과 달리
디도스 공격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콘텐츠 유포를 아우르는 사이버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해에는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사이버 음란물을 만들거나 유포한 불법 콘텐츠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같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뉴스기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후에는
불법 콘텐츠 범죄의 주요 피해 대상인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단어 빈도 수가 증가했고,

'온라인'과 '미국', '플랫폼' 등 해외 서버를 통해 수사를 회피하는 수법을 보여주는 단어도 늘었습니다.

반면, 뉴스 상에서 언급 빈도가 가장 크게 줄어든 단어는 검찰과 경찰, 수사와 구속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조주빈과 손정우 등 주범들의 형사처벌에도
음란물을 통한 사이버 범죄가 줄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범죄에 이용된 포털 등 플랫폼에 운영 책임을 묻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서구 사회 등 선진국은)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나 지금 포털에 대한 징벌적 손해, 징벌적 세금 등의
포털이나 플랫폼에 관리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소비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비대면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코로나로
사이버 범죄의 위협 역시 증가하는만큼
위협받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