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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공유수면 설정놓고 완도군-제주시 '신경전'

(앵커)
완도군과 제주시가
해저케이블 설치를 둘러싸고
공유수면 설정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기존 해저케이블 설치 사례에 따라
공유수면을 설정하자는 주장인 반면,
완도군은 해상에 경계가 없다며
설치거리의 절반씩을 공유수면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완도군 망석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서 제주시 동제주 변환소까지
해저케이블이 내년 11월까지 깔릴 예정입니다.

육지를 제외한 해저케이블의 길이는
88점 846킬로미터.

완도군과 제주시는 지난해 7월
실무자 협의를 갖고
해저부의 각각 절반씩인 44.423킬로미터에 대해
공유수면 인허가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전 서남해 송전부도
이같은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해남과 제주, 진도와 제주간 해저케이블
공사 때 기준으로 삼았던 국가기본도를
준용하자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제주시의 주장대로라면
당초 계획보다 완도 쪽으로 10킬로미터 가량
제주시의 공유수면이 넓어지게 됩니다.

완도군은 일제강점기 지형도가 반영된
이같은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 효력이 없다며
당초 합의한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도 국가기본도가 해상경계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며
양 지자체가 협의해서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특히,
이번 해저케이블 공유수면 논란이 앞으로
어업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봉현 완도군 해양자원팀장
"해제케이블 총연장에 대한 1/2 기준으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군 입장은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지난 2008년,
30년 동안 이어졌던
장수도 소유권 분쟁에서 제주도에 패한
완도군이 이번 공유수면 신경전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입니다.
김윤
목포MBC 취재기자
해남ㆍ진도ㆍ완도ㆍ함평 / 일요포커스 진행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