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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시험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한신구 기자 입력 2023-05-23 11:21:51 수정 2023-05-23 11:21:51 조회수 1

국가 인권위원회가 임용시험 중에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임용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건

당사자의 피해가 크고

헌법에서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광주시교육청에 현재 시험운용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2년도 지방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공고에서

시험 도중 급하게 용변을 볼 일이 있어도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고

재입실은 불가능하도록 했었습니다.



#인권위#임용시험#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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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구
한신구 hsk@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스포츠 담당
전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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