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원회가 임용시험 중에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임용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건
당사자의 피해가 크고
헌법에서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광주시교육청에 현재 시험운용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2년도 지방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공고에서
시험 도중 급하게 용변을 볼 일이 있어도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고
재입실은 불가능하도록 했었습니다.
#인권위#임용시험#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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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구 hsk@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스포츠 담당
전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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