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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4대3 유죄 판단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5-17 10:17:03 수정 2024-05-17 10:17:03 조회수 25

(앵커)
'눈썹 문신은 미용의 하나'라고
여기는 
분들 많으시죠?

눈썹 문신을 하는 시민 대부분도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법원 판결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큰 관심을 끈 첫 국민참여재판에선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영구 화장사 24살 권 모 씨.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에 시술소를 차리고 
419회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불법 의료행위 신고가 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이냐 아니냐?'였습니다.

비의료인 의료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의료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법원 판결도 유무죄가 엇갈렸습니다.

일반인 7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이틀 동안 진행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는 
4대3으로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 권 모 씨/반영구 화장사
"너무 아쉽고 속상하고.. (배심원) 일곱 분 중의 세 분이
무죄라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해서
항소심까지 갈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신업 종사자만 전국에 약 35만 명, 
시술을 받은 사람은 천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대다수 나라에서 문신을 합법화했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문신사를
미래 유망 직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문신 업계에서는 법 규정 미비 때문에
불법 낙인이 찍히고 문신사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4가지의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
"저희도 많은 협조를 통해서 자격이나
시설관리 규정에 힘써서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이 통과되고 무죄가 나올 수 있게끔 투쟁할 거고"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법원 판결도 엇갈려 왔습니다.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유죄로 판단했는데 기술 발달과 사회 통념 변화에 따른
법 규정이 정비될 때까지 눈썹 문신 불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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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FCB6uAqiqORy9Rg@k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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