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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투데이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벌금형 확정..직위 유지

청탁성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의 판결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구청장이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서 구청장과 검찰 모두
선고일 7일 안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