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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조업 중국어선 선장.. 2심도 벌금 2억 5000만원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45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신안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111톤급 어선을 타고
운항하며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재원
광주MBC 취재기자
전 뉴스팀장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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