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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하도록'..조례 제*개정 검토

광주시의회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광주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에도
압사 등 인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에는
시나 출연기관 등이 행사를 주최할 경우
안전 점검을 하도록 했지만,
자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 규정은 없습니다.

광주시도 안전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조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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