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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뉴스

5.18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도 승소

5.18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하다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시민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5명에게
국가가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지은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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