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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어등산리조트에 투자비 즉시 반환"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5-25 17:24:51 수정 2023-05-25 17:24:51 조회수 1

어등산 관광 개발 사업 중단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의 투자비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어등산리조트가 투자비를 돌려달라고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공사 측이 어등산리조트에 230억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가 유원지 시설계획을 변경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부지조성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등산 #투자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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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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