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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개 짖는 소리에 위층 피해.."개 주인이 손해배상"

개 짖는 소리로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윗층 주민이 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낸
3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래층 주민은 윗층 주민에게
1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은 개 짖는 소리가
공동주택 소음 기준치에 미달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주택 #소음 #개짖는소리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