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최저임금법 위반 시의원에게 자격정지..제 식구 감싸기"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광주시의원에게 내린 징계 수위에 대해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박미정 시의원에게 내린
당직자격 정지는 당규상 경징계에 해당한다며
당 개혁을 촉구했던 시민들의 열망을
또 한 번 외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피소됐습니다.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