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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영업정지 8개월에서 과징금 4억으로..솜방망이 처분 비판

(앵커)
얼마 전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4구역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에 공모했다고 보고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이 과징금을
약 4억 원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돼,
광주 시민사회가
현대산업개발 봐주기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시민 9명이 숨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학동 붕괴 참사의 책임으로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을 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우선 부실시공 혐의로
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체계획서를 어기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 시공을 해 인명피해를 일으켜서입니다.

이어 지난 4월 13일에는
하도급업체 관리의무 위반을 사유로
추가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현산이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공모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산 측의 법적 대응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추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서울시가
과징금 약 4억 6백만 원을 부과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서울시는 현산 측이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실시공은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없지만

하도급업체 관리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해야 합니다.

즉, 당초에는 현산 측의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이후 요청이 들어와 변경했다는 겁니다.

* 서울시 관계자 (음성변조)
"국토부 쪽에서 시행령으로 정해둔 거거든요.
저희가 그걸 선택할 여지가 없잖아요. 귀속이 되는데."

시행령에 따른 조치였다지만
행정처분 수위가 낮아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난 사고라
형사적 책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행정처분이 강력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 기우식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 대변인
"전혀 타격감이 없을 거라고 봐요. 공사 하나 수주하게 되면
순수익만 몇천 억씩 남길 수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국토부는 올해 1월 있었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등록말소 등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먼저 발생한
학동 붕괴 사고 관련 행정처분에
잇달아 힘이 빠지자,
이 상황을 지켜보는 화정동 희생자 유가족들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안정호 / 화정아이파크붕괴 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
"원론적인 수준일 것이고, 그런 부분도 제대로 처벌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 학동과 화정동에서
두 번의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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