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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 '벌금 80만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4월 지역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에게 15만 원을 기부한 것에
공모,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박종호
목포MBC 취재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경, 완도해경, 전남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박종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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