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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가운데 시내버스 종점이 위치하여 피해

2018년 06월 26일 15시 41분 06초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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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삼익아파트 앞 시내버스 금남58번 기점” 이전설치 요청과 관련하여
1. 민원인들은(인접 주택, 삼익아파트 102동 등) 현 기점의 위치가 주택가와 10여m 이격하여 위치하므로 피해(매연, 먼지, 소음 등)발생에 따른 기점이전 요청을 기점이 설치된 시점(약15년전)부터 지금까지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들은 “부지가 없다. 기존도로가 연장되면 이전할 것이다.” 라며 민원을 무마해 왔습니다.
2. 드디어, 조만간 기존도로가 연장되어 기점이 이전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신설되는 기점의 부지협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기점과 신설기점을 병용한다고 합니다.
3. 2.번 답변이후 담당자는 “부근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현재는 금남58번 노선의 이전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4. 담당자는 자꾸 답변내용을 바꾸며 “노선의 이전 계획이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합니다.
‘노선의 이전 계획’이 아닌 ‘기점의 이전 계획’이 없는 사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①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신설기점으로 통합하려 하였으나 부지협소 및 예산부족의 문제인지, 처음부터 기점 이전계획이 없었는지 ②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으므로 기점 이전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억지민원이라고 생각하는지 ③ 기타 사유인지
5. 민원의 핵심은 ‘시내버스 기점에 인접한 주민들이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고통 때문에 더 이상은 참고 못 살겠다’입니다.
6. 아래 그림을 검토하면 시내버스 기점이 주택가와 근접하여 가운데 위치하는 것이 비상식적임을 알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경과만 보더라도 민원인들의 무리한 요구라고 치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7. 민원인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시청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민원인들의 목소리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기길 바랍니다.
8. 이번에는 민원인들에게는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 기점 이전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9. 추가로 코오롱하늘채 주택조합에서는 신설기점의 추가부지 확보를 위해서 추가분담금을 지급해야하므로 "금남58번" 시내버스 수용을 바라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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