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기소유예, '죄가 안됨'으로 처분 변경광주지방검찰청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엄령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3명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죄가 안됨은 범죄 구성5.18민주화운동기소유예명예회복죄가안됨이다현2022년 05월 13일
검찰, 5.18 기소유예 시민 명예 회복 추진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심으로 처분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던 시민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특별반을 출범시켜검찰518 민주화운동기소유예명예회복우종훈2022년 0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