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무기고 소총 탈취해 시민군에 전달 '무죄'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전달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김혜선 부장판사는 지난 518무기고무죄이계상2022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