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개선"..헌법소원(앵커) 6.1 지방선거에서 투표없이 광주시의회에 입성하게 된 당선인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참지방선거무투표당선선거운동공직선거법유권자알권리알릴권리김영창2022년 0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