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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 스터디카페 소비자 피해 급증

(앵커)
최근 카페처럼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스터디카페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식의
소비자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요즘 학원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터디카페.

독서실과 달리 밝고 개방적인 분위기로
학생과 수험생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 표건표 / 스터디카페 사장 
"주로 월 단위로 끊지만 장기 이용 학생들은 
할인 혜택을 줘서..40~50% 정도는 장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덩달아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제하면 환불해 주지 않는 곳도 있고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스터디카페 이용 피해자(음성변조)
"(두 달을 끊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제가 
이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환불을 요청을 드렸더니
환불은 당연히 불가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스터디카페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174건 가운데 환불을 못 받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가 85.6%를
차지했습니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아직 없다 보니 환불 규정도 업체마다 제각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기간이 한 달을 넘으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업체에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간 단위나 한 달 미만 기간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마땅한 구제 대책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승형 /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 과장
" 반드시 사전에 환불 규정이나 이용 약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고요. '무조건 환불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업체는 좀 이용에 대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20만 원 이상의 장기 이용권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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