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주민들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시민 1만 388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해
주민전산확인 등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유효 8207명으로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3개월 이내 운영위를 열어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한 심의를 열어
수리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리 결정이 내려지면
30일 이내에 광주시의회 의장이
주민조례 청구안을 발의하고
1년 이내에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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