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산재 사망 잇따르는데..중대재해법 기소 3건 뿐

(앵커)
이처럼 노동자들이 계속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터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올해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대부분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실질적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여 동안 광주*전남에서 21개 기업이
관련 법 위반으로 노동청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가운데  
최종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3건 뿐.

 불기소된 1건 외 80%가 넘는 사건이 
여전히 노동청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사업주의 관리 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산재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광주*전남에서 41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진 겁니다.  

지난해 이곳 대불산단에서는 
4건의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요.

전남 22개 시군 중 광양과 함께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산단 내 다단계 하청 문제 등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겁니다. 

* 최민수/전국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장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는 생명을 갈아 넣는 속도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 시스템이 적용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

특히 조선소 내 부족한 인력을 
대신 메우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머핸드러 / 네팔 E9 외국인 노동자
"안전 트레이닝은 여러 가지 말로 있지만 
번역 작업을 제대로 안 해놓아서 이해를 못 해요.."

* 정봉선/전남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
"사업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비자는 사고가 나면
말할 수 없는 비자가 
있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플랫폼을
내어줘서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긴 했지만,
현장에서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 지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실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첫 해 167명에서 
지난해 175명으로 8명이 증가했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노동환경 #중대재해처벌법 

서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