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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혜의혹 내사종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보증서 관련 특혜의혹을 살펴본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앙공원 1지구 시행자 특수목적법인의 보증서 보완 제출 과정을 살폈지만
위법행위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이 보증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협약 이행 보증서의 보완 기간 등을 놓고 특혜성이 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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