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해직 언론인 등 정신적 손배소 승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24-06-26 09:51:07 수정 2024-06-26 09:51:07 조회수 21

5.18 전후 해직된 언론인과 대학생 등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5·18 당시 경향신문 기자였던 박성득씨와 
동아대생이었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등
피해가 인정된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1천만원에서
5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 판사는 "원고들이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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