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소속 수도검침원이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드러나
다섯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담양군은 최근 감사를 벌여 직접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기재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요금을 잘못 부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물순환사업소 소속 수도검침원 한 명을 해임,
세 명 정직, 한 명 감봉 처분을 했습니다.
감사 결과 일부 검침원은
주민들로부터 요금 대납을 부탁받고
이를 제대로 압부하지 않아
8백여만원을 착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