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는
"전라남도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
9명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부산 지노위에서
같은 판정 이후 결국 강사 복직이 이뤄진 만큼
해고자 복직과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고된 강사들은 2009년 9월 이후
전남교육청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최소 10년 이상 연속해서 일선 학교에서
근무해왔지만 올해 2월 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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