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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손혜원 2심 무죄.. '목포 투기' 누명 벗었다

(앵커)

목포 구도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이
시세 차익을 위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기자)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목포 원도심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그리고 조카 이름을 빌려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던 1심을 파기하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 손혜원 전 국회의원
"일부 언론의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오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른바 '보안자료'로 판단한
목포시 도시재생 관련 문서를
건네받기 이전에도 손 의원이 이미
원도심 땅을 매입하기 위해 계획한
정황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조카의 이름으로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보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증여세를 납부하는 등
정당하게 조카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손혜원 전 국회의원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그 누명조차도 벗어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전 의원은
자신을 믿어준 목포 시민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등 여전한 관심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이 다시 상고해도
변함없이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김진선
목포MBC 취재기자
전남도청, 강진군, 장흥군, 문화, 교육 담당

"선한 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