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던 중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난해 6월 광주MBC보도와 관련해
발달장애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낸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인용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연령 제한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지 못한 장애인 이 모씨가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이 제한 지침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지키고 있으나,
해당 소송의 부당성을 지적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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