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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7월까지 갯벌 낙지 보호수면 운영

무안군은 갯벌 낙지 자원 회복을 위해
7월까지 석달동안 
탄도만 해역 4개소 200ha에
보호수면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 기간에는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어선도 조업이 금지됩니다.

낙지 보호수면은 2007년부터 전남도에서 지정해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무안 갯벌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 서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갯벌 #낙지 #보호수면 #관리

김양훈
목포MBC 보도부장

"지금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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