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갯벌 낙지 자원 회복을 위해 7월까지 석달동안 탄도만 해역 4개소 200ha에 보호수면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 기간에는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금지되며 낚시어선도 조업이 금지됩니다.
낙지 보호수면은 2007년부터 전남도에서 지정해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무안 갯벌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 서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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