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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긴급 출동 차량 방해하면 강제처분

소방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강제 처분하는 상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골목에서
긴급 화재 출동 상황을 가정해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그대로 밀고 지나가는 등
강제 처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등
소방 시설로부터 5미터 내에 주정차를 금지하는데,
소방은 훈련을 시작으로
실제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강제 처분을 하겠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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