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체의 부품을 생산하는
광주의 한 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9월 해당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제품 훼손 등 작업장 질서 문란과
16년 전 채용 시 학력 기재 누락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2심까지 진행된 행정소송 등에서
당시 징계의 수위가 부당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을 기업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