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산업단지 입주를 조건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전 강진군수 측근 정무직 공무원 등 4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 운용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 300만원에서 800만원 등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강진군청 공무원과
폐기물처리업자 등 4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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