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뉴스데스크

나주SRF 사실상 정상 가동...주민 반발

(앵커)
발전소 가동을 놓고 수 년간 갈등을 빚어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정상 가동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난방공사가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나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에 나주 시민들과 나주시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잡니다.

(기자)
주민들의 반발로 4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된 나주SRF발전소.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한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발전소 사업계획의 본질과 차이가 없고,
환경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주SRF가 가동을 재개하는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SRF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연료를 생산하는 업체도
새롭게 직원을 뽑는 등
가동 정상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난방공사도 연료수급과 설비점검을 마치는대로,
빠른 시일 내 발전소를 가동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변기영 / 한국지역난방공사 홍보부 차장
"정상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에 따라서 연료수급이라던지
설비점검이라던지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나주시가 SRF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를
3차례나 반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재작년 말 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인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나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번 판결 결과에
즉각 반발하면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SRF품질은 발열량과 수분율 등에서 환경문제에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상철 / 나주SRF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SRF를 폐쇄하고, 우리 (나주)시민들이 원하는대로
광주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명확하니까요."

나주시도 판결문을 확인하는 대로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김영창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