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흥에서는 한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남교사의 성비위 사건이 논란입니다.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사건을 조사해야 할 교육청이
시민단체에게 누가 성희롱 사실을 말했는지를 물으며
추궁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남교사의 성추행,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고흥의 한 고등학교.
전라남도교육청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도교육청이 사건 덮기에
급급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히려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
왜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냐며 따졌고,
성희롱 사실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MBC 취재에는 어떻게 응했는지를 물으며
사실상 추궁을 당했다고 토로합니다.
* 정귀례/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전 사무국장
"어떤 경로로 인터뷰를 하게 됐느냐 어떤 경로로
학생 성희롱 사안을 알게됐느냐를 집중적으로 물어봤었거든요.
저는 그게 추궁이라고 생각했고..."
도교육청이 피해 교사가 아닌
가해 교사를 감싸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강제 전보됐고,
가해 교사는 전보 신청을 받아들여
무안의 한 고등학교로 인사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안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 신왕식/전교조 전남지부장
"자체 조사를 해놓고도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더욱 커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전남도교육청은 학부모 민원이 들어와
성희롱 인지 과정을 물은 것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교사들이 강제 전보된 건
기숙사를 관사로 사용하는 등
성비위 사건과 별개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양건우/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학부모 민원에 의해서 조사를 나가보니
범법 사실이 있었고, 그것이 경고 조치가 나갔고..."
최근 경찰은 남교사의 동료 교사에 대한
성비위 혐의를 일부 인정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 해제를 6개월 만에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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