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유신 타도' 민주인사 6명..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4-22 10:10:26 수정 2024-04-22 10:10:26 조회수 4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를 처음으로 비판한
이른바 '함성지 사건'으로 불법 구금과 고문 피해를 당한 민주인사들이 
국가에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 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함성지' 사건에 대해 
국가폭력 피해를 당한 민주유공자 6명과  
이들의 가족 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사와 처벌이라는 공무 집행의 외관만 갖췄을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해 '함성지' 사건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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