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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노인 묶는 요양병원 정부 대책 나왔지만...

◀ANC▶
치매노인을 묶는 노인요양병원들을 고발한
광주MBC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이란 게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적 지침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취재해왔던 송정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VCR▶

인권침해와 노인학대 논란을 일으킨
요양병원이 치매노인을 묶는 실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치매노인을 묶을 수 없지만
자해나 돌발행동 등을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입니다.

◀INT▶
황영원 주무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현재 의료법에서는 요양병원 준수사항이 있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협회와 먼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치매노인을 묶으면 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그렇다고 자해나 주사바늘을 뽑는 행위를
현실적으로 방치할 수도 없어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련된 이번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INT▶
신홍주 조사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지침이라는 게 법률에 좀 의거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하나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사실상..처벌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명확치 않고요."

이미 유사한 이유로 강박이 필요한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강박하는지, 절차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법으로 엄격히 정해뒀습니다.

정부가 현실적인 강박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효력이 떨어지는 지침보다는
치매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법 제정을
해야할 시점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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