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관광단지 민간업체가
투자비 반환 지연 손해금을 달라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끝났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 이창한 판사는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를 1심 판결 이후로 보고
도시공사가 가지급한 금액 중
1심 판결 이전 기간 지연손해금 18억여원을
어등산리조트는 반납하고,
1심 판결 이후 분 지연손해금 1억여원만
수령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양측이 모두 이를 받아들이면서
2021년부터 이어진 이번 소송은 3년만에 끝났으며,
반환 시기는 다음달 30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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