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됐지만 '길 걷기 무서워요'(앵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 통행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은 서행하거나이면도로도로교통법보행자우선통행권양정은2022년 0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