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제정공동주택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종사자의 인권 실태와 노동 환경 등에 대해 광주시가 조사한 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종사자관리사무소경비원청소원조례인권 증진고용 안정윤근수2021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