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기소유예, '죄가 안됨'으로 처분 변경광주지방검찰청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엄령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3명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죄가 안됨은 범죄 구성5.18민주화운동기소유예명예회복죄가안됨이다현2022년 0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