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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아내 살해 후 사체은닉 중국인에 징역 25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53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11시30분쯤
순천의 한 농장 주거지에서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농장 퇴비창고에 파묻어
숨겨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중한 가족의 인명을 해친데다
범행을 감추려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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