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4백억여 원에 이르는 금액을
대신 갚도록 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9년부터 서울, 인천 등 빌라에서
2백 8건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 이익을 나눠갖고는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4백 80억여 원을 대신 갚도록 한 혐의로
주범 한 명을 구속하고, 공범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본도 없이 계약을 맺어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의 대위변제 제도를 악용했는데
수사는 허그의 고발장 접수로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