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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뉴스투데이

성금은 어디로?.. 여수수산시장 고통 여전

(앵커)

4년 전 여수 수산시장에서는 설 대목을 앞두고
130여 개 점포가 불타는 대형화재가
났습니다.

당시 많은 성금이 전국에서 모였는데,
성금은 사라지고
뒤늦게 수산시장 상인들이 화재 배상금을
토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월 15일 새벽,
여수 수산시장이 화마로 뒤덮였습니다.

한 점포의 멀티탭에서 시작된 불은
137개 점포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설날 대목이 2주 앞으로 다가온 터라
피해가 더 컸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성금 28억 8천만 원이 모였고,
보수 공사가 빠르게 진행돼
7개월 만에 재개장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 복구 비용 중
일부인 3억 8천여만 원을,
시장 상인들이 보험사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술한 보험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여수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제3자는 공동피보험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특별약관을 넣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 측이
여수시가 아닌 수산시장 상인들,
특히 화재가 시작된 점포 상인에게는
보험료를 줄 수 없다며,

지급한 보험료를 다시 달라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한 겁니다.


* 김용복 / ㅇㅇ횟집 상인 (화재 원인 점포)
"너무나 억울하죠. 일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무척 힘듭니다.
개인한테 배상을 (요구)하니까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고 그럽니다."

여수시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채
이미 29억 원의 성금을 모두 써버려
도움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 A 씨 / 김용복 씨 아들
"여수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봤는데 돈을 더 쓸 데가 없어서 7억 7백만 원이 남았는데 경관 사업을 추가로 해서 사업을 완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대화재가 발생했던 대구 서문시장.

똑같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대구시는
여수시와는 달리 특별약관을 넣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보험료를 전액 받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소송도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여수시가 특별약관을
넣어야 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
당시 책임자와 담당자를 찾아 문의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쁠 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항소해,
2심 재판은 오는 9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비슷한 피해 사례가 또 나오는 것을 막으려면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조희원
여수MBC 취재기자
고흥군ㆍ여수경찰
"꼼꼼히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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