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해야"..헌법소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들이
무투표 당선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선인 등 12명은
"무투표 당선 제도에 따른
'깜깜이 선거'를 개선해야 한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목적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
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275조에 따르면
선거구에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