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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살인사건 16년만에 무죄

◀ANC▶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16년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돼
우리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32살 최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15살이던 최 씨는 익산 영등동에서
4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행이 인정돼
10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16년만에 무죄가 선고되자 가족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INT▶ 최 씨 / 피고인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제대로 살겠다.

광주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최 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이 합리적이지 않고
신빙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INT▶ 안태윤 광주고법 공보판사
검찰이 제출한 흉기 등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내려진
판결입니다.

(S/U) 다른 증거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최 씨의 범행을 쉽게 수긍할 수 없어 자백이
허위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CG) 재판부는 당시 자백의 신빙성을 더 의심하고 깊이 고민했어야 했다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역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살인죄는 지난주 무죄가 확정된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과 달리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고를 할게 아니라면
2003년 범행을 자백한 또 다른 인물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합니다.

재심사건의 연이은 무죄 판결은
그간 법의 사각지대를 살피기에 앞서
실적과 권위만을 내세워온 우리 사법체계 전반에 깊은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END▶
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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