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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페셜[한걸음 더] 집중취재

김영란법1 - '청탁금지법' 이후 달라진 첫 명절

◀ANC▶

김영란 법이 시행된 이후
첫 설 명절을 맞으면서
곳곳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배 물량이 줄었는가 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이른 아침 집배원들이
당일 배달할 택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 이틀 째,
하루 평균 4천여 통을 배달하는 이 곳에
맡겨진 양은 오늘만 6천여 통.

매년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물량은 늘었지만 선물용 포장보다
일반 우편물이 더 눈에 띕니다.

◀INT▶ 유완근/목포우체국장
"물량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선물 형태로 돼있는 소포가 줄었다"

명절 선물배송에 주로 이용되는
민간 택배업체들은 청탁금지법을
조금 더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점에서 나가는 물량도
10에서 15퍼센트 가량 줄었고,
명절마다 택배 기사들에게 안내되던
비상근무 방침도 없습니다.

◀SYN▶ 택배 기사
"명절 때는 차를 못채울 정도였는데
올해는 크게 줄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자체적으로 전개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 장승규/전남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
"불필요한 지출, 구입에 대한 억압이
사라진 거죠. 조금 더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INT▶ 김춘수/현대삼호중공업 총무부
"임직원들로부터 선물을 혹시 받거나 하면
선물 반송제도를 통해서 선물을 다시
반납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는 설 명절,

법 시행을 계기로 불필요한 관행을 뿌리뽑자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김진선
목포MBC 취재기자
보도부장

"선한 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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