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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지역방송 지원법 통과

◀ANC▶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지역 방송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방송의 법적 지위가 확보됐고,
지역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지난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산고의 아픔을 겪었던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특별법은
특별시 이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을 지역방송이라고 규정해
지역 방송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성과 공공성 구현을 위해
다양한 지역 문화가 방송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을
명문화했습니다.

◀INT▶
이 같은 내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습니다.

◀INT▶

하지만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기로 한 점과
지역 방송의 중앙 지상파 의무 편성에 대한
내용은 법안에서 배제됐습니다.

(스탠드 업)
안정적으로 지역 방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조항의 보완은 앞으로 남겨진 과제입니다.

MBC뉴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