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사회뉴스데스크

매입형 유치원 비리 원장*공무원 등 5명 실형

(앵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20년 추진하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만드는 사업인데
이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
관계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고
심지어 광주시의원이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사립 유치원 원장과 
교육청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립 유치원을 사들여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5개의 유치원을 개원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1개만 문을 열고 현재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공립 유치원 전환을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 원장 62살 이 모씨가
유치원 회의록을 조작하고,
브로커에게 1억이 넘는 금품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브로커이자 유치원 원장이었던 54살 최 모씨는
이 씨에게 접근해 시교육청 간부들과 친하니
일정 대가를 주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1억원과 명품가방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의원이자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이었던
최영환 전 시의원은 브로커 최 씨에게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비공개 문건을 
전달한 언론인 56살 조 모씨에게
사례비 2백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 공무원 55살 오 모씨는
공무상 비밀을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도록
브로커 최 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유치원 원장 55살 박 모씨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지
1년 3개월만에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최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천 8백여만원이 선고됐고,
언론인 조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와 조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을 청탁한 유치원 원장 
이 씨와 박 씨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교육청 공무원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지연 판사는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1년 7개월 동안의 해외 도주 끝에 
자수한 최영환 전 시의원은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