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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데스크

'가격담합' 광주 교복업체 38곳.. 5~6개월 판매불가

광주지역 중,고등학교에 교복을 납품하던
판매*대리점들이 담합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는
중,고교에 납품되는 교복을 비싸게 판매할
목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판매*대리점 38곳에 대해 5~6개월 입찰참여 제한 조치했습니다.

교육청은 담합업체의 명단을 조달청에 '부정당 업체'로 등록할 예정이며, 이들 업체들은 내년 4월까지 각 학교가 실시하는 교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들 업체들은 학부모의 교복 부담을 덜기위해
도입된 최저가 2단계 입찰 방식을 악용해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복#담합
한신구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스포츠 담당
전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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