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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배 분쟁' 막으려면...

◀ANC▶
택배를 둘러싼 분쟁이
폭행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연말연시,
소비자와 택배사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택배 영업소에 들어온 한 남성이
사무실 집기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곧바로 책상에 앉아있는 직원에게 다가가더니
연이어 뺨을 때립니다.

다른 직원이 남성을 말려보지만
폭행은 계속됩니다.

고객에게 보낸 물건이
예정보다 늦게 배송된 것을 두고 벌인 승강이가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SYN▶ *00택배 관계자*
"당일 배송은 안됐지만 약관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상을 못해주겠다"

◀SYN▶ *김 모 씨(가명)*
"좋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악성 고객이
와서 짜증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C/G 1]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분쟁 상담 건수는
매년 만여 건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C/G 2 - 좌측하단 투명]
택배 표준약관상의 인도일은
물건을 맡긴 날부터 2일 이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연말에는
택배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배송 예정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꼼꼼히 기재하는 것도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INT▶ *윤경천(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장)*
"요즘에는 특산물 택배라든지 김장택배,
귀중품 택배 등과 같이 서비스가 다양하니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도
피해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점에 직접 항의하는 것보다는 고객센터나
소비자 관련 단체에 민원을 접수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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